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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테니스협회

긍정적인 테니스의 미래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대회규정


t_icon.png제1장 목적

제1조

본 규칙은 본 회의 원활한 대회 운영을 통해 회원간 친목 유대 강화는 물론 본 회의 위상정립 에 목적이 있다.
t_icon.png제2장 대회의 개최

제2조

본 회의 주최 또는 주관대회는 다음과 같다.
① 천안시 협회장배 클럽대항 테니스 대회
② 천안시장배 테니스 대회
③ 천안시 직장대항 테니스 대회
④ 천안시 및 천안시 체육회 주최,주관대회
⑤ 천안시 테니스협회 주최.주관 대회 (2020.12.20 조항개정)

제3조

본 회의 출전 대회는 다음과 같다
① 충청남도 도민 체육대회 및 전국규모 테니스 대회
② 생활체육 충청남도 및 전국규모 테니스 대회
③ 기타 천안시를 대표하는 테니스 대회(2020.12.20조항개정)
t_icon.png제3장 대회출전 자격

제4조

본 회의 주관 및 주최 대회 참가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천안시에 조직된 동호인(만20세이상)클럽 및 직장클럽으로서
② 본 회에 등록하고 등록비를 납부하였고
③ 대한 테니스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만20세 이상 동호인으로서
④ 기타 본 회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 대회규정 3장 5조 참조)
⑤ 동호인 현역코치, 감독 및 초25세,중35세,고40세이상 선수로 한다.( 연식정구 포함, 단 여성은 20세이상으로 한다 )
⑥ 기타 본회에서 인정하는 자

제5조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회원 또는 클럽은 자격을 제한한다.
① 본 회 소속단체가 해산되었을 때는 자동으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박탈된다. (회원자격박탈). 단, 타 클럽에 흡수 또는 통합되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② 소속클럽의 정관(규약)에 의해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날로부터 2년간 본회 선수자격이 박탈된다.
③ 본 회 소속 단체나 회원이 대회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을 하지않았을 경우 선수자격이 상실된다.(내부규정 5장 20조 2항 참조) (미 등록단체의 개인회원에게도 미등록 이후 출전자격이 없다.)
④ 본 회에 연속2회 이상 등록된 기존회원의 주소지가 천안시가 아니더라도 선수자격을 인정하나 클럽을 이적할 수 없으며, 타 지역의 각종대회 대표선수(동호인출신, 선수출신)로 활동하는자, 타 지역단체 임원으로 활동을 하는자는 회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단, 신입회원의 경우 주소지가 반드시 천안 이여야 하며 내부규정 3장5조4항의 클럽회원은 소속클럽의 코트 주소지로 한정한다.[읍,면,동단위])(2021.02.21조항 개정)
⑤ 신생 클럽의 경우 규약상 결격이 없어야 한다.
⑥ 회원자격에 신분상 의무군인, 의무경찰은 선수자격이 없다.(국방의 의무중인자)
t_icon.png제4장 선수의 등록

제6조

선수의 등록은 협회에 소정의 등록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다음과 같다.
① 당해년도 2월안에 협회에 회원등록하고 등록비 1만원을 납부한자.
② 회원으로 등록한 회원중에 클럽대항 참가회비를 납부한자.
③ 협회의 등급을 부여 받은자.
(상세사항은 내부규정 5장 19조 회원자격 참조)

제7조

각 클럽은 협회 주최, 주관대회에 출전시 대회요강 및 대회규정에 맞추어서 출전하여야 한다.
(2020.12.20조항삭제)
(단, 등급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등급에 따라서 출전 하여야 한다.)

제8조

미 등록 선수(기존회원불가)가 있을 시 선수의 구제를 위해 4장 6조
(2020.12.20조항삭제), 5장 14조를 적용 추가등록을 받을 수 있다.
(단 협회비(10,000)를 완납하고 참가회비(15,000)를 납부하여야 출전 할 수 있다.)
t_icon.png제5장 대회의 운영

제9조

대회의 운영은 이사회에서 하며 회원의 출전자격은 본 규칙 제3장, 제4장에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으로 한다.

제10조

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회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며 선임이사회가 대신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윤리규정 제2조에 따른다)(2020.12.20일 조항신설)

제11조

심의 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회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② 이의신청기간 이후(매 경기 시작 전) 선수의 등록, 선수의 자격, 선수명단심의에 관한 사항
(단, 단체전은 이의신청기간이후 심의 불가, 개인전에만 국한한다.)(2020.12.20조항신설)
③ 경기진행상의 이의제기 및 기타사항 일체

제12조

대회운영 및 경기진행상의 일체의 이의 제기는 소속클럽 회장이 담당이사에게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제13조

이의 제기에 관한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수자격에 대한 이의제기가 인정 되었을 시는 해당조만 몰수패 한다.
② 심판의 판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코트 별 담당이사에게 이의제기 할 수 있으나 이의에 대한 판정이 이뤄지면 결정에 따라야 하고 불응 시 5분의 기회를 주고 해당경기의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③ 경기 중 일체의 작전지시 또는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해당경기 출전 선수명단(오더)의 선수대표자(주장)만이 할 수 있으며 그 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다. (선수대표자(주장)명을 반드시 기재함) ④ 경기 중 고의로 경기를 지연 또는 방해하였을 경우1차 경고에 처하며 이에 불응 시 몰수 패를 선언할 수 있다.( 해당조만 몰수패 한다.)

제14조

각 조별 출전선수 명단은 대표자회의시나 기타 정한사항에 의해 클럽별제출한 명단을 기준으로 확정하며 부득이한 사유로(부상, 애.경사등) 선수변경이 필요한경우 증빙서류를 협회에 제출하여 변경할수 있다.

제15조

동일클럽에서 2조 이상 중복 출전할 수 없다.(발견 시 제13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제16조

경기 중 부상선수 발생시 5분1회에 한하여 메디컬타임을 요청할 수 있고 2회 발생시는 해당 조만 기권처리 한다.(이후 경기는 후보명단이 있을 시 교체할 수 있다)
(2020.12.20조항삭제)
(메디컬타임은 선수보호의 목적으로 신청즉시 사용할수 있다.)(2020.12.20조항개정)
(타이브레이크시는 메디컬타임을 사용 할 수 없다.)

제17조

모든 경기의 출전선수 명단(오더)은 진행본부의 방송 후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초과시 자동으로 기권 패 처리)

제18조

본 규정 제7조에 의거하여 모든선수는 출전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회원 등급점수 운영제를 기반하여 실시한다.
(모든회원은 등급점수운영제를 숙지하고 본인의 등급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본인 등급을 모를경우 협회에 문의하고 등급오인으로 인한 피해는 모두 본인에게 있다.)(2020.01.18조항삽입)

제19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번복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할 시는 내부규정 제7장 제23조 제1항 나항에 의거 단체 또는 개인을 징계할 수 있다.
t_icon.png제6장 부칙

제20조

모든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회요강이 우선하며 대회요강에 명시되지 않은사항은 대회규정 및 규약에 준하며 이외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처리 한다.(2020.12.20 조항개정)

제21조

본 규칙은 2018 년 1월 16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본 규칙은 2020 년 01월 18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본 규칙은 2020 년 12월 21일부터 효력을 발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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