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 조(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천안시 테니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5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이 승인된 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 협회는 해당 종목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하여야 하며 천안시 테니스협회(이하 ‘본 회’라 한다.)라 하고, 본 회의 영문 명칭은 CHEONAN TENNIS ASSOCIATION이며 약자로 CTA라 한다.
제 2 조(목적 및 지위)
① 본 회는 해당 테니스운동을 시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시민체력을 향상케 하며, 건전한 여가선용과 명랑한 기풍을 진작하는 한편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천안시의 위상과 국위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회는 테니스종목을 소관하는 천안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의 회원단체인 천안시 테니스협회 (이하 ‘시종목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독점적 교섭권을 갖는 해당 종목의 유일한 단체로서 천안시를 대표한다.
제3조(소재지 등)
본 회는 그 사무소는 천안시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①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
1. 테니스 종목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결정
2. 테니스 종목 대회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테니스 종목에 관한 국제 및 전국대회, 충청남도 및 천안시 대회의 개최 및 참가
4. 테니스 종목의 동호인조직(이하 “클럽”이라한다.)의 지도와 지원
5. 테니스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테니스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7. 테니스 종목의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등의 양성
8. 테니스 종목의 동호인 조직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9. 테니스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0. 본 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11. 그 밖의 테니스 종목 진흥 및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본 회는 동호인조직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 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조직)
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은 본 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제6조(도종목단체 및 시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
① 본 회는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본 회는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본 회 총회 종료후 15일 이내에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3. 도테니스협회 및 시체육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6조의2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권리와 의무)
①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은 본 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
1. 본 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
2. 본 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
3. 본 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
4. 본 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할 수 있는 권리
5. 본 회에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②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은 본 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
1. 본 회의 규약, 규정 및 총회 의결 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 회 이사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3장 총 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회의 총회는 제5조에 따른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장을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회는 제1항에 따른 대의원수가 5명 미만일 경우,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중 1인, 체육동호인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1인을 추가하여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본 회가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이 적어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총회 구성이 곤란한 때에는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구성원으로 총회를 할 수 있다.
1. 등록팀의 장, 지도자 및 선수 전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2. 등록 체육동호인조직의 장 및 회원 전원(미성년자는 제외한다)
④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 해당 단체에서 추천한 자(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1명이 대의원이 된다.
⑤ 본 회의 임원은 대의원 및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⑥ 대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팀의 경우 교사나 지도자, 체육동호인조직의 경우 총무담당자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⑦ 제6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전일까지 본 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항의 대의원이 임기 중에 교체된 경우에는 본 회의 대의원 변경사항을 시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본 회의 해산 및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2. 회원단체의 가입 및 제명
3.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
4.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 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소집하여야 하며, 정기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를 요구한 때
4. 제27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총회 소집권자의 궐위 또는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회장직무대행 포함) 및 감사가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9조(의장)
① 본 회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종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동호인 단체의 징계 및 제명안은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동호인 단체를 징계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징계 또는 제명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본 회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본 회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종목단체의 이해가 상 반될 때
제13조(총회의 운영)
이 규정 외 본 회의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약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이사회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종목단체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 및 개정
3.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7. 사무국장(전무이사)의 임면동의
8. 기타 중요사항
제15조(이사회의 소집)
① 본 회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③ 본 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제4항제4호의 보고를 위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7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른다.
제5장 임 원
제18조(임원)
①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본 회의 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1인
2. 부회장 7인 이하(전문, 생활, 지역, 여성체육 등 직능별 대표인사 1명씩 포함 권고)
3. 이사 10인 이상 50인 이내(회장, 부회장 포함)
4. 감사 2인
② 본 회의 임원은 해당 시종목단체에서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본 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
제19조(회장 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9조의2(회장선거 후보자 등록)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본 회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기탁금의 금액 등 본 회의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본 회가 별도로 정한 후 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의3(당선인 결정)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명을 투표 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19조의4(기탁금 반환)
① 본 회는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 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본 회에 귀속된다.
1.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 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본 회의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 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
제20조(선거의 중립성)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 회가 직접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7인 이상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다만, 회장을 포함한 이사가 제11조에 의한 불신임 의결 또는 사임, 법원에 의한 직무정지 등으로, 이사가 10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 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 본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본 회와 관계가 있는 위원은 위원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본 회의 임‧직원은 “대한체육회 및 중앙종목단체, 도체육회 및 도종목단체, 시(군)체육회 및 시(군)종목단체”(이하 “체육관계단체”라 한다.) 등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체육관계단체의 다른 임·직원, 대의원, 선거인단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 회의 임원이 제3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다른 체육관계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다른 체육관계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시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체육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⑤ 시체육회는 본 회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시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가 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2조(부회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
① 본 회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체육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중 어느 한 분야가 재적임원의 3분의 2이상 선임할 수 없다. 단, 소재지 내에 해당분야 인사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 예외로 한다.
2.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④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 제8조 제1항의 대의원 중에서 행정감사 1인, 회계감사 1명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 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 회 임원은 도종목단체의 인준동의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 인준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시체육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⑦ 제7조제4항에 따른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본 회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회장, 부회장 포함)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⑧ 본 회의 임원이 취임 후에 제26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드러나는 경우에는 인준 취소 또는 면직, 해임된다.
제23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본 회의 대의원 및 임원은 다른 종목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종목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본 회의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다른 종목단체의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임원이 다른 종목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본 회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제2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총회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⑤ 본 회의 임원이 체육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⑥ 본 회의 임원이 체육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체육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⑦ 본 회의 임원이 해당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⑧ 등록팀과 체육동호인조직의 구성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로서 본 회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본 회의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제24조의2(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연임 횟수 산정시 다른 시(군)종목단체의 임원의 경력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 회의 임원은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원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
⑥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 으로 한다.
⑦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본 회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체육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4. 체육관계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내지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5. 체육관계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6. 국회의원 및 도의원, 시의원
7.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
8. 시체육회 이사회가 본 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본 회의 임원이였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② 회장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③ 본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본 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본 회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본 회는 해당자로부터 본 회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본 회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본 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 에 선임될 수 없다.
제27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② 체육회의 규약 제9조제1항에 따라 본 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22조 제6항에 따라 체육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
3. 본 회,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제27조의2(명예직의 위촉)
① 본 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2.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② 제26조 제1항 각 호(제11호 제외)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각종위원회
제28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① 본 회는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위원장, 부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현 위원직을 포함하여 다른 위원회 위원을 2개 이상 겸임할 수 없으며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초과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29조(스포츠공정위원회)
① 본 회는 제규정 관리, 표창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
2. 스포츠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스포츠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체육관계단체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자
2. 체육관계단체에서 임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 회가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3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제26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 회에 설치하는 제28조 및 제29조의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 항은 체육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1조(재산의 구분)
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금
4.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
5.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 되는 재산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자의 지정에 따른다.
④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재원)
본 회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종목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5. 충청남도체육회, 체육회 및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6. 기타 수입금(선수 등록비 또는 동호인 등록비 등)
제33조(잉여금의 처리)
본 회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34조(재산의 관리)
① 본 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 본 회가 재정적·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 내의 수입을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
② 본 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회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회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것은「국유재산법」및「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산의 대여 및 사용)
본 회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자에 대한 대여 및 사용의 경우도 상당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체육관계단체의 임직원
2. 본 회의 임직원과「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
3. 체육관계단체 등과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36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본 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결산서(재산증감사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8조(회계감사 등)
① 본 회의 회계감사는 연 1회 실시한다.
② 본 회의 회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 회가 별도로 정한다.
제39조(체육회의 감사·징계 등)
① 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회와 동호인조직에 대하여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및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이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체육회에 조사·감사를 요구 할 경우, 본 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체육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및 처분요구사항을 조사·감사가 종 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체육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감사한 결과 업무업무와 관련하여 위 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체육회는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 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를 하거나 해당 단체 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단체는 체육회의 징계요구를 따라 야 한다.
⑤ 체육회는 제3항에 따른 조사·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및 충청남도지사, 천안시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 조치를 하도록 체육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감사 및 징계 요구는 ‘감사규정’ 과 ‘스포츠공 정위원회규정’에 따른다.
⑦ 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 신규 종목단체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
⑧ 체육회가 제7항에 따라 신규 종목단체에 파견하는 직원은 해당 단체에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
제40조(올림픽등에 대한 권리보호)
본 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 충청남도체육회 및 체육회가 협조를 요청하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① 본 회는 사무국를 두며,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면하되,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무국장의 임기와 정년은 본 회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각 단체별 규약에 명시하여야 한다.
3. 임기의 기산 및 보선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이 한다.
② 사무국장(타종목단체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은 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본 회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⑥ 본 회의 임원(감사는 제외함)을 연임 횟수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본 회 규정 제26조, 충청남도체육회 규약 제30조, 체육회 규약 제3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본 회의 사무국장 등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42조(사무국의 운영 등)
본 회는 사무국의 구성,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규정 및 지침(직제 표준화 지침 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야 하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1.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
가. 직원의 신분보장
나. 외부 인사 3인 이상이 포함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인사위원회 구성
다. 채용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
라.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2.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3.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9장 보 칙
제43조(해산)
① 본 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천안시장(단, 법인에 한한다.)의 설립인가 취소(정회원단체 및 준회원단체에 한한다)로 해산한다.
② 본 회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은 체육회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본 회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할 수 있다.
제44조(규약변경)
① 본 회의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도종목단체의 협의를 거쳐 체육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본 회의 규약은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45조(규정 제·개정 등)
① 본 회는 체육회 종목규정에 따라 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해당 본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본 회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한다.
③ 본 회의 규약 및 규정(사무국 관련 규정 포함)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6조(규정의 해석)
① 체육회 종목규정은 본 회의 규약에 우선하며, 본 회 규약을 체육회 종목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본 회의 규약과 체육회 종목규정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체육회 종목규정을 따라야 한다.
② 본 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체육회 종목규정,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제한사항)
본 회가 체육회의 규약 및 체육회 종목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체육회는 규약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회원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충청남도체육회 또는 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8조(경영공시)
① 본 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결과,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본 회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제10장 부 칙(’2020.12.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에서 승인하고 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